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간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약 2,650쌍의 경기도 청년부부가 이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지원은 결혼신고일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신청 기간과 절차
신청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18:00까지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등
3. 신청 자격과 지원금 지급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경기도 거주 기간 및 소득 수준 등 여러 조건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지원금은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선정 결과는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나 카카오톡 안내도 이루어집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조건: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부부
- 주소조건: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혼인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이 신고된 상태
- 소득조건: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위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이 접수가 되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
- 지급일 : 2025년 11월 10일 ~ 11월 14일
4. 신청 시 주의 사항
재혼 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인 배우자나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 이미 중복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 전까지 최종 제출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임시 저장 상태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및 사업의 의의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 빠르고 정확한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간에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 부부라면 꼭 지원금의 혜택을 받으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