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간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경기청년 결혼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약 2,650쌍의 경기도 청..